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외출제한 명령을 수차례 위반하고 전자발찌까지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이 선고된 조두순 사건에 대해 오늘(2일) 항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재판부의 선고 결과가 앞서 구형한 징역 2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만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지난달 28일 조 씨가 인지 장애를 겪고 있어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다시 범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조두순은 지난해 학생들의 등·하교 시간대와 야간에 외출해선 안 된다는 준수사항을 다섯 차례 어기고,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’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’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YTN 부장원 (boojw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20222313790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